
📌 핵심 3줄 요약
- 서울 성동경찰서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 유가족이 제출한 녹취는 AI 딥보이스로 편집·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김수현 측은 교제 시기가 성인 이후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유가족은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아동학대 인정할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故 김새론 유가족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인이 만 18세 미만이던 기간의 교제 여부와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취 파일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감정 결과 AI 딥보이스 기술로 편집·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 “교제는 성인 이후” 일관 주장
김수현 측은 그동안 두 사람의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고인의 미성년 기간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유가족은 고인이 남긴 정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경찰은 양측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1년 넘게 이어진 이번 논란은 경찰 수사 결과 일단락됐다. 유가족은 이의신청 등 향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 참고: 이데일리·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한국일보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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