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새벽 열일곱 살 여고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넘게 사회를 뒤흔든 이유는 범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 증거를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열일곱 살 여고생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두 달 넘게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는 범행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벌어진 건 5월 5일 0시 10분경입니다. 광주 광산구 남부대 인근에서 23세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 B군(17)도 목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장윤기는 차량으로 달아나 증거를 버리고 옷을 세탁하다가, 범행 약 11시간 만에 자택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처음 내린 결론은 ‘우발적 무동기 살인’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묻지마 범죄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판단은 이후 완전히 뒤집힙니다.
🖼️ 사건은 현재 재판과 특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예요(기사 속 인물·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 ‘우발 범행’이 뒤집힌 이유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획 정황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흉기 2점을 미리 사두었고, 범행 직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위치가 남지 않게 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기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C씨에게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신고에 앙심을 품고 C씨를 찾아다니다, 마주친 A양을 대신 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성범죄 목적 정황이었습니다. 그가 따로 갖고 있던 예비 휴대전화를 분석하자 피해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본인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죠. 피해자의 집·학교가 그의 원룸과 생활권이 겹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중학생을 불법촬영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2차 공판에서 장윤기 본인이 “강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차 공판에서 성적 동기를 유보했다가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 진짜 논란은 ‘수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실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산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왜 처음에 단순 살인으로 처리됐는가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파악한 정황은 이렇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인 A 경감(57)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했고, 스토킹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에서 특정 대목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분석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빠졌고,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면담 보고서는 아예 공식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리얼돌·케이블타이·USB는 압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를 단순한 수사 미숙이 아니라 조직적인 봐주기로 판단했습니다.
👮 가해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의혹이 커진 결정적 배경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고, 범행 다음 날인 5월 6일 아들의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혈흔이 묻은 증거 차량을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약 2주간 직접 몰고 다녔고, 리얼돌을 폐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원 가운데 한 명은 과거 지구대에서 이 아버지와 6개월간 함께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D경사는 수사 내용을 아버지에게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 기록만 12차례에 달했습니다.
📌 지금 어디까지 왔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아예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처음 27명으로 시작해 41명까지 늘었고, 수사 결과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직이 같은 조직을 수사하는 구조를 끊어낸 것입니다.
- 수사팀장 A 경감 —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구속 송치
- 광산경찰서장(경무관)·형사과장(경정) — 직권남용 혐의 입건
- D경사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 수사 당시 서장·형사과장·팀원 등 총 6명 대기발령
검찰과 경찰은 현재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현직 경찰관의 증언까지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규명 중입니다.
🔥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정부 공식 청원 플랫폼인 청원24에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 처벌, 피해자 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의견수렴에는 5,273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유족은 사형 입법과 친족상도례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경찰이 제 식구를 감쌌다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건 한 사건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장윤기는 혐의를 인정했나요?
네. 7월 13일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Q. 경찰의 ‘조직적 봐주기’는 확정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증거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고서가 삭제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조직적 봐주기’와 ‘윗선 지시’는 특별수사팀의 판단과 관련자 진술 단계로 아직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은 재판을 통해 다퉈볼 기회가 있습니다.
Q. 왜 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나요?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표기합니다.
※ 이 사건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문의 ‘의혹·정황’으로 표기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관련자 진술 단계이며, 최종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모든 피의자·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원24 — 진상규명 공개청원
※ 이 글은 undefined 등의 보도를 동풍뉴스가 여러 매체를 종합해 알기 쉽게 요약·해설한 것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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