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자료사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핵심 3줄 요약
  •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 30일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본회의 의결·공포 등 절차가 남은 진행 중 사안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여야 입장과 남은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라며 반발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실제 법률로 확정되려면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참고: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MBC·한국일보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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